지역특구 성과 배가하기 위한 보완과제 마련필요
지역특구 성과 배가하기 위한 보완과제 마련필요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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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성과 배가하기 위한 보완과제 마련필요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의 성장기반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민간의 지역특구 참여를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4일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 민간의 특구참여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 확대 ▲ 특구내 적용 특례조치의 전국적 확대 시행 ▲ 인재육성, 의료복지 등 특구사업의 다양화, 특성화 등의 조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월말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는 96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지역특산물 과 관련한 향토자원진흥특구(45.8%) 유형이 가장 많으며, 그 외에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레포츠특구(17.7%),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특구(13.5%) 등의 순이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교육 및 유아보육 등 교육관련 특구(27.6%), 의료복지특구(26.5%)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11.4%), 도시농촌교류(9.0%)와 같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특구나 국제교류관광(0.8%) 등 관광관련 특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들이 지역내 인적자원 개발이나 보건복지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본은 구조개혁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던 규제특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용된 211개의 규제특례 중 전국화된 특례는 120개이다.

민간참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점차 민간참여가 늘 것으로 보이나,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민간참여의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보완과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먼저 민간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 민간기업의 학교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도입 ▲ 민간기업 및 사회봉사단체의 생활 및 의료복지 관련 특구 참여 허용 등 다양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특구법에 따른 특례를 특구지역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가 규제개혁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에 필요한 인재육성, 보건복지 등 지역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특구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특구의 경우를 예로 들더라도, 우리는 대체로 외국어교육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육성이나 지역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 구축 등 다양한 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라는 목적을 가진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여 특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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