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0만원으로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0만원으로 확대
  • 편집부
  • 승인 2011.0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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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대한 정부의 진료비 지원액이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지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산부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은행, 우체국을 방문해 지원신청을 한 뒤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고운맘 카드는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지정 산부인과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운맘 카드의 1일 사용한도는 4만원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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