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도미노피자 ‘30분 배달보증제’ 폐지
경찰청·도미노피자 ‘30분 배달보증제’ 폐지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1.02.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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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용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난폭운전을 일삼는 고질적인 이륜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도미노피자와 함께 30분 배달보증제 폐지를 시작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캠페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이륜차(원동기 포함) 교통사고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만 다소 줄었을 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 전반에 퍼져 있는 교통법규 경시풍조와 안전불감증 등 왜곡된 이륜차문화에 따른 것으로, 특히 배달용 이륜차는 ‘빨리빨리’ 문화와 업체들의 배달경쟁, 배달원들의 난폭운전 성향이 더해지면서 이륜차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주로 저연령대 이륜차 배달원을 보유하고 있는 피자업계와 두차례에 걸쳐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 등 협조를 당부했다.

이륜차 배달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국내 최대 배달전문 업체인 도미노피자와 30분 배달보증제 폐지와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향후 패스트푸드·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과 영세 중국요리점까지 이륜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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