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취업·고수익 보장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
대학생 취업·고수익 보장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2.21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취업이나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악덕 피라미드 업자들은 대학생 본인의 재(휴)학생증명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만 있으면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친구 권유로 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한 뒤 제품을 구입할 돈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700만원을 대출받은 후 물건을 구입, 1년반동안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불법다단계판매업자들이 취업, 재택부업 , 병역특례 등을 빙자한 다단계판매를 모집하고 교육·합숙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물건을 구입한 뒤 반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7개 특징으로 ▲사재기·강제 구매·학자금 대출등 유도 ▲취업·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 유도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상품 구매토록 함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해 사실상의 금전거래를 함 ▲방문 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 영업 ▲반품·환불에 제대로 응하지 않음 ▲교육이나 합숙 강요 등으로 설명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거부하고 해당 업체가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다단계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경우 공제조합 명의의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둬야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말고, 환불할 때는 구입상품 취급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서울YMCA가 주최하는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대학생 창의 공모전'을 후원하고, 입학 시즌에 신입생 대상 불법 피라미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