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단비 소송 8억 돌려줘!! ‘한복’과 ‘결혼예물’은 어떻게 해야?
예단비 소송 8억 돌려줘!! ‘한복’과 ‘결혼예물’은 어떻게 해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02.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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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주고받은 예단비라 할지라도 결혼 후 단기간 내 이혼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결혼 5개월 만에 이혼 청구와 함께 예단비 반환 소송을 낸 신혼부부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이 성립한 경우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라며 "혼인이 단기간 내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과 같이 증여의 해제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경우 예단의 적극적인 반환청구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최근 예단비 부담과 성격차이 등의 요소들로 인해 단기간에 이혼하는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특히 요즘에는 결혼을 하기도 전에 부담스러운 결혼비용 때문에 다툼이 잦아지고 결국 파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복한 결혼만을 꿈꾸던 예비부부들에게 물가상승으로 인한 결혼준비가 부담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파릇한 새봄을 앞둔 지금 웨딩촬영을 하는 것은 결혼준비하는 신부들에게 또 한가지 즐거움 이라 할수 있다. 웨딩촬영을 앞둔 신부들에게 결혼한복은 중요한 문제인데 한복을 고를때는 본인의 체형에 따라 선택하고 좋은 원단을 저렴한 값에 판매하는 업체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결혼준비를 함에 있어 두 사람의 연결고리인 결혼예물은 간소하면서도 평소에 즐겨할 수 있는 주얼리 제품을 고르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결혼반지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면 가격이 얼마가 되더라도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양가가 부담해야 하는 혼수비용을 생각한다면,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 물가에 속이 타기 마련이다. 그만큼 예비부부들의 현명하고 실속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종로에 결혼예물업체 '다금터' 김숙희 매니저는 요즘은 저렴하고 심플한 다이아몬드제품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귀뜸했다. 결혼예물로서의 가치와 결혼후 착용시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제품들이 인기를 끄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결혼예물 트랜드에 맞추어 예비부부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주얼리 매니저와 자신의 개성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별하고 선택을 하는 것도 결혼예물 준비 시에 중요하다고 전한다. 단기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예비 신랑신부들에게는 질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는 곳을 찾아 결혼비용을 최소화 하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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