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내일부터 대출 확대·금리 인하…3자녀 이상 가구 1억까지 가능
전세자금 내일부터 대출 확대·금리 인하…3자녀 이상 가구 1억까지 가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2.16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금리도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인하 조치와 대출한도 확대가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억원까지 확대된다. 대출금리도 연 4.5%에서 4.0%로 낮아진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다. 금리인하 조치는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원규모도 확대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종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3자녀 이상 가구는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가구이다. 참고로 올해 월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3만3000원, 4인가구 143만9000원 등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은 가구주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구입자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도 현행 연 4.7%에서 4.2%로, 장애인·다문화가구에 대한 주택 전세·구입자금 대출금리도 각각 4.0%, 5.2%에서 3.5%, 4.7%로 인하된다.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