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개선방안 마련 시급
대한건설협회, 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개선방안 마련 시급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0.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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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개선방안 마련 시급

민간투자사업의 최소 적정 공사비, 설계가의 70%이상 돼야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공사비가 최소한 설계가(설계당시 공사비)의 70%이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필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주최로 열린 ‘민자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본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신승철(삼일회계법인) 이사는 먼저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평가상 최저가로 제안한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돼있어 민간사업자는 사실상 최저가제안을 유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이 중시되는 민자사업에 대한 과도한 저가경쟁유도는 완공 시설물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LCC)측면에서도 비효율성이 많으므로 적정한 가격경쟁과 함께 기술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재정사업과 달리 민자사업은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며 추진함으로 최저가공사 낙찰률(68.5%)에다 민간사업자의 자본금 납입부담(2%)과 자금조달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최소 공사비는 설계가의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명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성회계법인 김남용 이사는 ‘민자사업의 적격성조사 개선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된 상황에서 민간이 제시한 수요를 정부가 재추정해 반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민자사업에 있어 수요에 대한 위험은 민자사업법인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만큼 수요산출에 대한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 규정에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 위험, 금리상승 및 계약해지 위험 등을 적격성조사시 반영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정부는 위험계량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이런 위험은 일반화돼있어 위험도를 적격성 조사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 항만, 경전철 등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비용 산정이 다를 수 밖에 없음에도 적격성 조사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유형별로 적격성 조사 지침이 세분화돼야한다고 밝혔다.

옥동석 교수(인천대)는 “최근 용지보상비가 크게 증가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단계에서 민간재원으로 용지보상비를 조기 지급하고 정부는 BTL방식으로 지급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거나, 또는 민간사업자가 용지보상비를 선(先) 조달한 후 실제비용과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정부가 정산하는 방안의 도입을 민간투자사업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영환 변호사(법무법인 세창)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제한해 민간의 창의를 축소시키지 말고 민간이 다양한 부대사업을 추진토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민간이 제안한 부대사업이 부적절하다면 채택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처음부터 민간의 다양한 부대사업 제안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재조달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50대 50으로 공유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사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BTL사업에서 정부지급금을 시설운영서비스 평가와 연계해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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