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상습 임금 체불 병원장 구속
장기·상습 임금 체불 병원장 구속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0.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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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상습 임금 체불 병원장 구속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직무대행 장화익)은 2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살고 있는 김모씨(4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의뢰했고,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ㅂ’병원을 경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 사이 퇴직한 근로자 121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등 합계 336,701,316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 기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9월 현재 재직근로자 3명의 임금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합계 23,530,899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후 재산은닉, 도주 등으로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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