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수집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페이스북, 개인정보 수집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1.01.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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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글로벌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인 페이스북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에 근거해 요구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자료 제출에 대한 페이스북의 회신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작년 12월말 현재 전체 5억9600만 가입자 중 346만 한국인 가입자(국가별 순위 29위)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제공할 방침이다.

페이스북의 개선 계획에 따르면 회원 가입시와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위탁할때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고지하고, 영문으로만 제공됐던 개인정보 취급방침(Facebook's Privacy Policy)도 한국어로 게시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명시해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 철회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정통망법의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올해 3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제출한 개선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 페이스북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SNS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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