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된다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1.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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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입법 예고

[데일리경제]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 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출판문화 산업을 적극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TF 회의 등을 통해 기구 설립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지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독임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또, 간행물 유해성 심의를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밖에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유통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300만 원→3000만 원), 도서 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지방 이양 등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다.

문화부 측은 "연내 법제화 과정과 설립 준비 기간을 거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내달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안 및 관련 자료는 문화부 홈페이지(자료 마당-법령 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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