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고객들에게 '맞춤상품' 권유한다
금융상품, 고객들에게 '맞춤상품' 권유한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0.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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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고객들에게 '맞춤상품' 권유한다

금감원,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마련

개별상품, 영업범위 규제는 대폭 완화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 판매시 고객의 재산상태와 가입목적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토록 하는 최적 권유제도가 도입된다.

또 금융회사의 영업 범위와 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금융감독기관에서 퇴직한 임직원은 금융회사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낙하산 취업이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 회의를 열어 ‘세계 10대 금융강국 도약’이라는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마련된 이번 로드맵은 5대 정책방향 하에 향후 3년간 추진할 12개 부문 100대 추진과제와 30개 성과지표로 구성됐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각종 로드맵이 마련됐지만 금융감독 관련 로드맵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7.5%인 금융산업의 비중을 10년 뒤인 2016년 9%로 높이고 금융산업 고용비중은 현재 3.4%에서 4.0%로 끌어올려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의 주요내용을 5대 정책방향(금융감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정책수요자의 편이성 제고, 금융회사 자율성 및 창의성 확대, 금융소비자·투자자 권익보호 강화,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로의 위상 재정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소비자 최적권유제 도입

로드맵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 강화가 추진된다.
우선 분쟁이 잦은 변액보험과 펀드 등 투자형 금융상품의 ‘묻지마 가입’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력이나 가입 목적, 투자 성향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하도록 하는 ‘최적 권유제도’를 내년 중 도입키로 했다. 최적 권유제도가 도입되면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의무를 일반소비자와 대기업 등 전문소비자 등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고,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금융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민원이나 분쟁을 유발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약관은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연내에 대부업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부업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 투자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범 투자설명서와 펀드 판매회사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펀드의 투자 자산에 대한 공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품개발, 영업활동 자율성 대폭 보장

금융감독은 또 금융회사 감독 방식을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바꾸고 파생상품거래와 유가증권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등 자산 운용과 상품 개발, 영업 활동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기로 했다. 가령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없애는 대신 자율적 자산운용에 따른 리스크 총량은 엄격히 감독하는 방식이다.

다만 불공정거래 조사와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는 현행 규제의 틀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법규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의 검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리스크 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 실시하는 한편, 리스크중심의 선제적 감독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정책수요자인 금융회사 등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 현장검사를 매년 10% 이상 축소하면서 기획.서면 검사와 컨설팅 위주의 검사로 전환하고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나 인허가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그 책임을 경영진에게 강하게 묻되 직원에 대해 제재는 금융회사에 맡기기로 했다.

해외진출 사전협의 간소화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협의 기준을 간소화하고 금감원의 해외사무소를 금융부문 코트라(해외진출 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가제인 외국은행의 한국사무소 설립 절차를 신고제로 바꾸고 외국기업의 국내 공모나 상장 때 국제 기준의 적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인허가 신청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인허가 진행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현황을 한눈에 살표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매뉴얼을 공개해 매뉴얼에 따른 검사관행을 정착시키고 검사예고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피검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수용도 내지는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환·방문 등 대면조사 최대한 축소

금융회사의 업무범위와 상품개발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심사절차도 크게 간소화키로했다.

우선 파생상품거래 취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최근 수익창출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은행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업무범위 확대와 함께 수량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제한된 유가증권 투자한도와 적립금이 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 이상을 쌓토록 한 이익준비금 적립제도도 폐지 또는 완화된다.

또 시장 친화적인 공시·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공시심사 매뉴얼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우량기업의 경우 증권발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환·방문 등 대면조사는 최대한 축소하고 온라인 조사를 확대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관행과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퇴직 임직원 재취업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경우 은행법상 임원의 범위를 집행 간부로 확대하는 동시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사외이사 선임 때 은행장과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한편 은행장 선임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당국 퇴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과 관련, 내년 상반기부터는 퇴직 전 업무 관련 부서는 물론 총괄 또는 민원 업무를 맡은 임직원이 금융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에만 취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와 외부전문가 등을 예·결산 과정에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업무성과에 기초한 승진·보수제도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인사개방 등을 통해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독·검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임직원 성과급과 승진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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