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식품 기준 신설 등 올해 달라지는 식품정책
영유아용 식품 기준 신설 등 올해 달라지는 식품정책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1.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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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2011년 식품분야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영양관리 강화, 영유아용 식품 기준 신설, 즉석판매제조 품목 다양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영양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패밀리레스토랑 영양표시 확대, 나트륨 저감화 시범특구 운영 등이 시행된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판매되며, 제과점에서 알코올 함량 14% 이하 발포성 포도주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영유아용 식품, 농축산물, 양조간장 등 식품 관리 기준이 신설·개정·강화되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5년간 부적합 사례가 있는 국가나 지역, 수입자,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단계 유해물질 검사를 심화한다.

식약청측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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