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촌지제공 학생에 불이익 추진"
서울시교육청 "촌지제공 학생에 불이익 추진"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0.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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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촌지제공 학생에 불이익 추진"

행정실패를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 반발도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촌지수수 및 불법 찬조금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오는 25일 '교육과 시민사회' 등 4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맑은 서울교육'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촌지를 수수한 교사에게만 불이익을 주었으나, 촌지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학부모가 촌지를 줄 경우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교육 부조리 감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촌지 및 금품·향응 수수 적발 건수는 2005년 25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줄었으나 올 상반기 14건으로 다시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촌지 및 금품·향응 수수 적발 건수는 2005년 17건에서 지난해 1건으로 줄었으나 올 상반기 3건으로 늘었고, 불법 찬조금 역시 2005년 53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감소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16건이 적발됐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줄 경우 해당 학생은 성적우수상 등을 제외하고는 각종 학교 내외 포상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학부모회 등이 불법 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 행사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되면 금품 및 향응수수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비교육적 처사라는 반발도 없지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학생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굉장히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기계적인 처벌보다 좀더 교육적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의 강력한 촌지근절의지는 이해되나, 학생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 시행여부까지는 적지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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