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 우선공급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 우선공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2.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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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 이하의 민영주택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하고 개정작업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보금자리 지구에서 공급되는 85㎡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100% 적용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85㎡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 85㎡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중이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도 추첨제 적용주택에 대해 1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100%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또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됐던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배제기간도 2012년 3월까지로 1년간 한시 연장했다.현재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대행하는 입주자 선정업무는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동호수 결정도 함께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단독세대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이 완화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을 50㎡(현행 40㎡) 이하로 확대된다.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해 준다.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을 부여해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처럼 10%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노부모 부양자의 특별공급 대상 주택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85㎡이하 주택의 5%를 특별공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상주택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고 전체의 3%를 공급한다.

이 밖에 다문화가구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대상에 포함했다.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등은 무주택(세대주 요건 제외) 요건만으로도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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