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 개정으로 부당 이득 차단
선물거래법 개정으로 부당 이득 차단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0.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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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 개정으로 부당 이득 차단

재정경제부는 18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보완·강화하기 위해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재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해 삼성전자 등 6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주식선물을 상장할 계획을 세운바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투자자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상장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물의 시세조정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을 선물거래법에 명시함으로써 불건전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물시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선물의 시세를 고정·변동시키는 행위가 규제된다.

현행 선물거래법은 선물시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현물의 시세를 고정·변동시키는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선물에까지 확대·적용한 것.

개정안은 아울러 선물업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자기거래하는 행위도 규제했다. 현행 시행령은 선물업자가 위탁거래에 이용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어 자기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대해선 규제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선물거래 대상품목의 거래·업무 등과 관련한 정보의 생성·관리 또는 대상품목의 중개·유통·검사와 관련해 알게 된 자 등이 부당하게 선물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개정안은 현행 선물거래법을 증권거래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허위사실 유포, 허위표시 등 사기적 거래에 대한 규제도 보완했다.

한편 현재 주식옵션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규정을 주식선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임·직원, 주요주주 등이 해당기업 주식선물을 매수한 후 6개월내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내 매수해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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