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추진 방향, 연말 확정
건교부,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추진 방향, 연말 확정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0.18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부,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추진 방향, 연말 확정

시범사업 평가·국민의견 수렴 거쳐…잔여 물량 선착순 분양

건설교통부는 18일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행 중인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시범사업과 관련해 향후 조치 계획을 밝혔다.


<군포부곡지구 잔여물량 분양>

우선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청약 1~3순위자 분양 후 남아 있는 685세대의 주택 (토지임대부 349, 환매조건부 336)에 대해 주택공사에서 다음 주(10월 22일~26일)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후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청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 일정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이 자신의 소득흐름과 거주·보유계획에 맞는 수요자에게 추가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수요자 공급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 주택이 있는 세대는 청약자격을 배제토록 했다" 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또한 건교부는 주택시장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11월 한 달간 군포부곡 시범사업의 결과를 객관적·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확대시행여부 및 제도보완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여론조사와 이번 시범사업지구에 대한 청약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제도에 대한 선호도,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을 정확히 진단해 볼 계획이다.

건교부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제도가 분양·임대주택으로 이분화돼 있는 주택시장에서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인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들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를 포함한 향후 추진방향을 12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교부는 군포 부곡지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토지 조성원가는 정당한 가격책정에 의한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양주택으로, 임대주택과 수혜계층이 다르고 분양받은 사람의 주택처분 등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 20년간 처분이 제한되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토지임대부 주택의 땅값은 기본적으로 일반 소형 분양주택의 땅값을 기준으로 하되, 입주자가 직접 매월 부담하는 토지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일반적인 임대주택 임대료 적용이율이나 시장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c)극동경제신문.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단, 블로그등 개인사이트 뉴스 링크는 사용해도 좋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