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보육료·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2.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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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되고 서민대상 세제지원도 마련된다.

정부는 14일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를 주제로 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 보육료,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정부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70%까지 대폭 확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정책을 추진한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월 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유아학비(만 3~5세) 전액지원 대상도 보육료 지원과 동일하게 소득하위 50%에서 70%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올해 22만명에서 내년에는 28만명으로 늘어나며 지원 규모는 5천153억원에서 6천232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육료는 국비지원이며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탈수급 유인 강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일을 하는 동시에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액이 함께 적립된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년 뒤 탈수급할 경우에는 적립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할 경우 의료, 교육, 주거 등 각종 지원이 중단돼 탈수급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희망키움통장 대상자가 탈수급할 경우 진정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한시적으로 의료, 교육, 주거 등 지원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개선

내년에는 임대용 보금자리주택 11만호, 전세임대 1.3만호가 공급된다. 또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뤄지는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종류별,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화해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주택기금을 통해 내년 5.7조원 규모로 전세·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서민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항암제(넥사바정) 급여가 확대되고 폐계면활성제의 급여가 인정된다. 2월에는 다발성골수종치료제(벨케이드) 급여가 확대되며 4월에는 출산진료비 지원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당뇨환자 급여가 확대되고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 적용 및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급여화가 이뤄진다. 10월부터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및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가 지원된다.

또 현재 1~2만원, 경찰서용 5만원, 법원용 10만원 등 병원, 제출기관, 용도에 따라 다른 일반진단서 수수료를 합리화하고 의료비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가족해체 현상으로 점차 늘고있는 한부모·조손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130% 가구의 만 12세 미만 아동은 월 5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수업료가 지원된다. 또 2011년부터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학습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부모·조손가족이 창업을 할 경우에는 3%의 저리로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상조업,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강화 

상조업의 경우 현재 337개사가 영업 중이지만 이중 296개 업체만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정부는 사기성 상거래에 노출될 위험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미체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 자율준수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다단계 판매업은 미등록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별도로 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는 금감원, 경찰청 등을 통한 혐의계좌 감시, 수사전담팀 설치를 추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의 현실성을 높이고 하도급법 보호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반성장에 대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계약을 맺을 때 중소기업이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줘 공정거래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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