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품권 투자 미끼 유사수신 주의당부
금감원, 상품권 투자 미끼 유사수신 주의당부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5.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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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품권 투자 미끼 유사수신 주의당부

 
최근 들어  유사수신업체들이 급증, 금융감독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8개사를 적발, 최근 경찰
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들어서만 총 11개 업체가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청
에 통보됐다. 지난해에는 총 14개 업체가 통보됐다.

이들 업체들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1300만원(수익률 30%)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4
개월 이내에 분할방식으로 이를 전량 환매해 준다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거 단
순히 고금리를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
기 힘든 상품권 등 전문적인 사업을 가장하고 있다.

또한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4개월 후에 6750만원(수익률 35%)을 지급한다
며 거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K모씨는 올 2월 상품권 업
체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이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
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들 유사수신업체들은 투자자와 상품권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 투자자를 안심시키
고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 환매업체를
분리, 별도로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유사수신 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를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반드시 신
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국번없이 1379(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fss.or.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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