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빼돌린 부패사범 재산 몰수
해외로 빼돌린 부패사범 재산 몰수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0.16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로 빼돌린 부패사범 재산 몰수

국무회의, 법률안 심의 의결로 재산 몰수 법정화

앞으로 뇌물, 횡령, 배임, 매수 등으로 부패를 저지른 자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은 몰수해 추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 법률안 8건과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부패재산법은 2003년 10월 유엔이 채택한 ‘유엔 반부패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법원이 국내 부패 사범의 해외도피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판결을 내리고 법무장관이 상대 정부에 몰수·추징 집행을 요청하면 상대국 협조를 받아 부패 사범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는 외국인 부패 사범이 국내에 재산을 숨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안은 형법이 규정하는 부패 관련 범죄를 뇌물, 횡령, 배임, 매수·이해유도, 경매·입찰방해 등으로 명확히 나누고, 부패범죄 중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범죄피해 재산이라도 몰수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몰수한 범죄피해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 제정으로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패범죄를 예방하고 국내 반부패 정책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극동경제신문.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단, 블로그등 개인사이트 뉴스 링크는 사용해도 좋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