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국토해양부는 25일 고양원흥·하남미사지구의 85㎡초과 민영택지 중 일부를 60~85㎡로 바꾸는 지구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증가를 감안해 청약 예·부금가입자에게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내 중소형 주택 청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가격은 수도권에서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 용지가격(조성원가의 110%)보다 10%p 높은 조성원가의 120%로 하고 다만,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인 경우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5년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거주의무가 없는 민영주택의 택지 공급 가격이 같을 경우, 상대적으로 민영주택의 가격 조건이 유리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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