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통신사의 이동전화요금 부당 청구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사건 510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 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31.8%(162건)로 가장 많았으며, '약정 불이행' 22.9%(117건), '업무처리 미흡' 14.5%(74건), '해지처리 미흡' 9.0%(46건) 순으로 이어졌다.
또한 가입자 100만 명당 접수 건수는 '케이티(KT)' 13.45건, '엘지유플러스(LGU+)' 9.26건, '에스케이텔레콤(SKT)' 6.16건 순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케이티' 41.4%(211건), '에스케이텔레콤' 30.6%(156건), '엘지유플러스' 16.3%(83건) 순이었다.
그 중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통신사는 '엘지유플러스' 43.4%(36건)로 드러났으며, '케이티' 67.8%(143건), '에스케이텔레콤' 66.0%(103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측은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소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며, 기기변경 시 이중 가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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