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부패비리공직자 이제 주민소환제로 퇴출 가능"
이영순 의원, "부패비리공직자 이제 주민소환제로 퇴출 가능"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5.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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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의원, "부패비리공직자 이제 주민소환제로 퇴출 가능"
주민소환제란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가 있다면 그 공직자를 유권자에 의해 해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스위스, 독일, 일본 등에서는 지방의원, 교육위원, 단체장 등 지방 공직자에게 주민소환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 시행방식은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유권자인 주민들이 일정수의 서명을 모아 특정 공직자를 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주민소환제 통과는 작년 4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막강한 정치력을 펼친 결과이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해 인질로 사용했던 여러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데 민주노동당이 캐스팅보트 역할로 중요하게 떠올랐으며 민주노동당은 주민소환제법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영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제법안 상정과 더불어 행자위 심의 과정부터 법률 통과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어 민주노동당이 주민소환제 법안을 본회의 때 직권상정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마침내 5월 2일 국회에서 주민소환제가 통과되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중에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해임시킬 수 있는 통제장치로,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소환대상자는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논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묻지마 해외연수 외유” 또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소환제 도입의 핵심은 주민들의 지역정치 참여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존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자세를 버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지역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한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발안, 주민소송, 주민투표제와 같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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