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자본금 3억원이면 설립가능
부동산개발업체 자본금 3억원이면 설립가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0.11.2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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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 현재 추진 중(국회심의)인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호주제 폐지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결정하여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 완화로 개발업 설립이 쉽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중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에 추가된 법무사와 세무사를 부동산개발 실무분야로 분류하고 개발업무 종사기간 경력기준을 정하여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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