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로사민류,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등 안전기준 신설
[데일리경제]식품용 기구·용기·포장재에 때한 안전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신설·강화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고무제 중 유아용 고무젖꼭지는 고무제 제조 시 사용된 첨가제가 분해돼 생성된 아민류가 유아의 타액 내 아질산염과 반응해 유해물질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어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등 6종 성분은 폴리에테르설폰(PES) 등 합성수지제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물질로, 최종 제품에 잔류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규격을 정했다.
그밖에 일회용 종이컵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종이제를 포함한 셀로판제, 전분제에 대해 제조 시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유해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규격을 새로 만들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식품용 용기·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내 제·개정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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