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규채용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신규채용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1.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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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신성장동력분야에 속하는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신규 창업기업(업력 6개월∼2년미만)이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2명 한도내에서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창출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마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2004년부터 운영해 오던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및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통합한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일자리나누기, 고용환경 개선, 상용형 단시간일자리창출 등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나누기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증가인원 1인당 월평균 60만원, 연간 720만원을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또 제조업 및 50인 미만의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등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고용을 증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0%(5000만원 한도)와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 한도)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은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설계됐다"면서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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