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민사고 신입생 선발 지침 위반 제재
교과부, 민사고 신입생 선발 지침 위반 제재
  • 데일리경제
  • 승인 2010.11.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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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영어면접을 하는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을 위반한 데 대해 제재 검토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현재 강원도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조사토록 조치했으며, 조사 결과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 징계, 학생정원감축,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 단호하게 처분하도록 강원도교육감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학교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입학 담당과장 회의를 소집,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강력히 제재하도록 요청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과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식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추천서를 전형요소로 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하도록 돼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는 학교별 필기고사와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 실시 금지,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이 금지됨은 물론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배제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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