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간강사 제도 폐지 '교원'으로 인정
교과부, 시간강사 제도 폐지 '교원'으로 인정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1.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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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시간강사가 '교원'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신분보장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하 '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시간강사는 7만5000명 수준으로 대학 강의의 36%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률에서 교원외로 분류, 학기 단위 채용 관행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평균 연봉 1026만원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되고 교원으로 인정된다. 그간 교원외로 분류되어 학교별로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함께 교원의 종류에 포함시켰다. 명칭은 '강사'로 변경했다.

또 강사 임용의 공정성도 확보된다. 강사 임용은 학교의 장이 계약으로 하되 자격, 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용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강사 임용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비롯한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해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이기로 했다.

강사의 경우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등 신분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강사 계약에 관한 사항, 재임용 등 강사 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과부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대학 학칙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시간강사 처우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강의료 인상관련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해 4만2500원에서 5만2500원으로 인상, 2015년까지 9만2500원에 도달하도록 연간 1만원씩 인상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 예산안 123억원을 확보했다.

사립대의 경우 적정 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되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지표로 활용토록 했다.

이밖에 연구비, 강당공동 연구실도 지원, 국립대에 근무하는 강사를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보험료의 국고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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