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교육역량인증제 실시…대교협 인정기관으로 지정
내년부터 대학 교육역량인증제 실시…대교협 인정기관으로 지정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1.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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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학은 2014년부터 정부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년부터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대학의 운영 전반을 심사·인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를 5년간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교육역량인증제는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자율적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 요구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다.

정부로부터 지정된 인정기관은 대학이 스스로 실시한 자체평가를 토대로 대학운영 전반 또는 교육과정(학부, 학과, 전공)을 인증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대학을 평가·인증하는 인정기관은 지역단위 6개 기관을 포함해 80여개가 활동하고 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 200개 교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인증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심사가 마무리되는 2014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일반학자금 대출, 대학 연구간접비 산정 등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시 각 대학의 인증심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인증 기준은 필수평가준거와 일반평가영역으로 나눠진다. 필수평가준거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활용해 설정했다.

대교협은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校舍)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대 필수준거에 대한 최소요구수준(80%)의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요구수준 61.0%의 81.96%인 50.0%를 적용한다.

일반평가영역은 대학사명·발전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영역 17개 부문별로 총 49개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상세한 인증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교협이 이달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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