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예인 보호법 마련…과다 노출 규제
청소년 연예인 보호법 마련…과다 노출 규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1.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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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의 성(性)보호 및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정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4개 관계부처(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으로 수립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민간 자율정화 지원, 점검·환류 및 중·장기 대책 수립의 3대 부문·8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인터넷콘텐츠·영상물 등을 심의하는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가슴·둔부 등 은밀한 노출이 있거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지나친 노출을 규제키로 했다.

또 이를 방송심의규정에도 반영해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과 청소년의 성적 침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 청소년 연예인의 공정 연예활동 보장,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보호 규정 등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제화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성년과 미성년 구분없이 적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도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민간 차원의 자율 정화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 행위 자제 등이 포함된 방송사별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원하고,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교식 여성가족부차관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수립중인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판에 반영해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점검·환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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