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기준 변경
주택·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기준 변경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1.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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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해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1/2로 하향 조정한 취득세의 0.5~2.5배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농지도 동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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