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욕억제제 사용 가이드라인 배포
식약청, 식욕억제제 사용 가이드라인 배포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11.01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사용대상 및 주의점을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사용대상은 식이·운동요법의 단독·병행 실시만으로 효과가 없으면서 체질량지수(BMI)가 30kg/(m)2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를 보유한 BMI 27kg/(m)2 이상의 외인성 비만환자이다.

또한 운동, 행동 수정,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 복용해야 한다.

특히 4주 이내 기간 동안 복용하고, 의사의 판단 하에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복용 시 불면증, 혈압 상승, 가슴통증 등 부작용이 흔히 나타날 수 있고,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할 경우 극도의 피로, 정신적 우울증, 폐동맥 고혈압 등 심각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측은 "비만치료를 위해서는 식이·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약물요법을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비만이 아닌 사람이 체중을 조절하는 경우 식욕억제제 복용은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기 내용을 포함한 식욕억제제 사용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새소식란 혹은 정보자료→KFDA 분야별 정보→의약품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