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정아 변양균씨 구속 영장발부
법원, 신정아 변양균씨 구속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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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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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신정아 변양균씨 구속 영장발부

신정아(35)씨에 대한 권력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1일 밤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씨를 뇌물수수죄와 공범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 장진훈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한 뒤 법원은 “변씨와 신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구속사유를 이유로 이날 밤 11시경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번 신씨의 영장이 기각된지 23일 만의 일이다.

변 전 실장과 신씨는 동국대에 국가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신씨의 교수 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변 전 실장이 신씨의 부탁을 받고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신씨의 성곡미술관이 기업 후원금을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변 전 실장에게는 흥덕사와 보광사에 특별교부세를 불법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들어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신씨는 예일대 박사 학위 위조와 위조된 학위증으로 동국대 교수에 임용된 혐의로 '사문서 위조·행사'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신씨와 변 전 실장, 그리고 이들과 접촉한 인물들을 파악한 검찰의 '비호의혹' 수사가 앞으로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날 1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정아 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으며, 특히 '동국대가 신 씨를 교수로 채용한 것이 변 전 실장에게 주는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사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 씨와 변 전 실장 측은 공모한 사실도 없고, 교수직 자체를 뇌물로 보는 건 지나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이 교수직을 따내기 위해 사전에 공모를 했다고 보고, 뇌물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1일 오후 2시쯤 시작됐다.

신 씨측은 변 전 실장과 공모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 씨의 변호를 맡은 박종록 변호사는 "신정아 씨가 어떻게 변 전 실장의 공범이 될 수가 있느냐"면서 검찰의 혐의 적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 씨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측에 횡령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맞추자고 제의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다양하게 제시하며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변 전 실장은 내내 침울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가운데 변호를 맡은 김영진 변호사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법원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진행됨으로써 서울서부지검은 곧 영장을 집행해 변씨와 신씨를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이윤영 기자 yylee@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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