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앞으로는 화장품 사용 시 필요한 안전 정보를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을 20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개정된 것으로, 12종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담고 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눈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씻어내도록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등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등이다.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표시 제품은 ▲샴푸를 제외한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목욕용 제품, 샴푸류, 바디클렌저를 제외한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 제품이다.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제품은 ▲파우더류에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이다.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을 표시하는 제품은 ▲카민,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이나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함유 제품이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알루미늄이 체내에 축정돼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데오드란트 등 체취방지용 제품류를 사용할 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청측은 "안전 관련 정보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기재되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마당→고시 제/개정에서 검색가능하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