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이프가드 횟수 제한 오히려 유리 주장
정부, 세이프가드 횟수 제한 오히려 유리 주장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5.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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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FTA 수석대표 언론의혹에 반발

◆ 국문본도 동등한 효력…단어사용 하나하나에 정확성 기해

김 수석대표는 "지난4월2일 협상 타결 이후 외교부와 관계부처가 참여해 협정문 국문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이 작업은 협정문이 1400여쪽의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국문본이 영문본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문본을 국회에 비공개를 전제로 제공할 때(4월20일)에는 국문본은 열람할 정도로 완전하게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국문본이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문화 작업은 각 분과별로 번역한 초안을 협정문 전체 차원에서 단어 사용과 번역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적으로 국문본이 정확한 용어와 의미를 갖도록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김 수석대표는 또 양자 세이프가드가 동일한 품목에 1회만 적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 "이것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 교역 늘 때마다 세이프가드 발동하면 무역증대 효과 없어

김 수석대표는 이어 "관세를 일정기간내 완전 철폐하는 것이 FTA의 기본정신이고 다만 이 과정에서 수입이 급증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핸 예외적으로 세이프〉躍?허용하는 것"이라며 "FTA 발효 이후 관세철폐 과정에서 교역이 늘어날 때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면 양국간 무역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자 세이프가드를 1회로 제한한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한해 공산품의 대미 무역흑자가 100억~120억달러에 달할 만큼 대미 공산품 수출이 많은 상태이고 그동안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횟수가 우리보다 많은 만큼 이를 제한한 것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가 발동할 가능성이 많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횟수 제한이 없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수입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 매년 설정돼 있는 수입물량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30개 민간품목에 적용된다. 나머지 농산물은 품목별로 구체적 기준없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판단할 때 발동여부가 결정되는 일반 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 ◆ 쇠고기 등 민감품목은 세이프가드 발동 제한 없다 예를 들어 15년에 걸쳐 현행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쇠고기의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 수입물량 기준은 한미FTA 발효 첫해 27만톤에서 시작한 뒤 해마다 6000톤씩 증가, 15년차에는 35만4000톤으로 늘어난다. 수입물량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발동이 佇틈募?지적에 대해 김 수석대표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되기 전까지 한해 24만톤이 수입됐고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산까지 포함하면 36만톤에 달했다"며 "15년 뒤 관세철폐 효과로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 뉴질랜드산을 대체하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결코 낮은 물량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감귤의 경우 특별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계절관세를 도입키로 해 오렌지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김 수석대표는 "감귤을 보호하는데 있어 계절관세가 유리한지 세이프가드가 유리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계절관세가 더 유리하다고 분석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 역외가공지역 지정시 ILO기준 적용하면 더 어렵다 SBS 방송은 또 개성공단이 역외 가공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노동 환경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은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규범을 참고한 노동.환경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 규범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이나 기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관념적인 기준을 참작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ILO 미가입국임을 고려해 ILO규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리측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때 양국 의회의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은 역외가공지역과 관련해 협정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측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이라며 "이러한 의무 부여는 역외가공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며 우리가 주장해 반영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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