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분쟁해결엔 '제소전 화해', '엄정숙 변호사 전문 홈페이지' 오픈
[화제]분쟁해결엔 '제소전 화해', '엄정숙 변호사 전문 홈페이지' 오픈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0.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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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미리 지킬 수 있도록 '권리 주치의'로 역할 다할 터.

"아직도 상당수 사람들이 제소전 화해 제도를 알지 못해, 분쟁이 터지고 나서야 이를 수습하느라 소송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엄정숙 변호사(서울.서초동)는 제소전 화해 전문 홈페이지(www.rbl365.com)를 공식 개설하고 전담 서비스를 개시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사후에 발생할 위험요소들을 미리 차단하는 의미에서도 제소전 화해 신청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이다. 화해 성립결정을 받으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보통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건물의 명도의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법원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파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계약상 책임을 묻기 위해 결국 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에서는 원고나 피고 모두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 화해를 통해 분쟁을 미리 해결한 다면 당사자들이 어려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 말했다.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홈페이지는 그 동안 많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 이는 엄 변호사가 제소전 화해 전문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 화해 제도에 대해 아직도 생소해 잘 알지 못하는 의뢰인이 홈페이지를 보고 문의를 해 오면 '직접' 상담하면서 상세히 설명 해 주고 있다.

한편, 제소전 화해 비용이 일반소송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와 같이 비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법원에 지급하는 인지대 부터도 일반소송사건에 비하면 5분의1 가량으로 현저히 저렴하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송전화해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비롯한 모든 비용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 화해 홈페이지는 지난 9월 중순경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제소전 화해 신청비용에서 부터 신청방법, 신청 절차, 제소전 화해 조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엄 변호사는 "앞으로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사전에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권리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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