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는 제로코스트 아닌 사기..명백한 사기상품 ?
KIKO는 제로코스트 아닌 사기..명백한 사기상품 ?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0.10.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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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는 키코상품이 사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프리미엄 평가에서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면서도 기업에게 제로코스트라고 속여 판매했다는 것이다.

5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키코관련 소송에서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프리미엄 표를 입수해 풋옵션의 가치와 콜옵션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 키코계약시 금액이 56,710,728로 제로코스트로 명시되어 있지만, 감정프리미엄에서는 풋옵션의 가치는 18,218,364원인 반면, 콜옵션의 경우 100,160,364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그럼에도 은행은 기업에게 제로코스트인양 속여 판매했고,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유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키코 약관심사에서 기업은 낙아웃과 행사환율에서는 행사환율로, 행사환율과 낙인에서는 시장환율로 달러를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유리하고, 시장환율이 낙아웃과 낙인사이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공정하지 않다고 심사했다는 것.


이에 대해 유원일 의원은 “시장환율이 낙아웃과 낙인사이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업과 은행의 회계처리에서는 파생상품 자산 및 부채로 B/S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키코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재무재표상에는 기업은 막대한 평가손실을 보게 될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져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또 “2008년 당시 약관심사에서 고려하지 못한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키코 약관에 대한 재심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이어 “오늘 4개 은행이 오는 6일 방송예정인 키코(KIKO) 피해기업 실태 및 인도에서 발생했던 ‘인도판 키코’ 피해기업의 법적 처리결과 등 KBS-1TV 「추적 60분」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며 은행들이 정당하게 키코를 팔았다면 이러겠느냐며 이러한 행동이 은행 스스로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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