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조정기간 90일로 연장
공정거래 분쟁조정기간 90일로 연장
  • 데일리경제
  • 승인 2010.10.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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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게 적용되고 있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은 3개 공시제도를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통합정비 상호출자금지 등의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상호출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의 한시적 예외사유로 했다.

또한, 예외인정 기간은 상호출자금지는 6개월,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은 1년으로 규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에는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에 대해 그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했다. 현행법은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만 면제를 했다.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거나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다음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또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했다.(단, 대표이사 겸임은 신고) 중소기업창업자, 벤처기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 SOC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과는 임원겸임이다.

기타 단순투자, 특정분야 사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와의 기업결합(주식취득, 회사설립, 임원겸임) 등이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목적을 분쟁조정, 경쟁촉진정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으로 명시하고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분쟁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기간(현행 60일)을 90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현재의 분쟁조정기간인 60일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되는데 60일의 기간은 관련자료 제출, 당사자 출석,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일이 지나치게 짧다.

분쟁조정은 사적분쟁의 성격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위는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 시정조치를 면제했다.

분쟁당사자들이 조정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도 기간제한 규정으로 인해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CP의 도입·운영, 등급평가,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경우 미리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쟁제한적 법령 제·개정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의무 및 경쟁 제한적 예규·고시 제·개정시 공정위 사전 통보만 규정했다.

과징금 결정시 미등기임원의 위법행위 관여도 고려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미등기임원까지 포함시켰다.

다만,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해임, 비상장회사 공시사항인 임원의 변동, 기업결합 신고 시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등기임원만으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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