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출 못한다
중기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출 못한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0.10.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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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 정부가 정한 중소기업 적합 접종에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반성장 노력이 산업 전반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582개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에 사업 이양을 권고하고 사업 이양 권고 업종과 품목을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및 품목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만약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 분야에 진출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부당 내부거래 조사제도와 기업결합 규제를 활용해 계열사에 대한 몰아주기와 보호영역에서 중소기업 인수 등을 억제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협력사 지원 사업에 투자하면 세액을 7%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단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인력 양성 등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R&D 사업 내 대·중소기업 공동 R&D 지원 비중을 높이고, 올해 600억 원이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내년에는 8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2·3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2·3차 협력사에 대한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지원 비중을 2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보증 프로그램이란 대기업이 신보나 기보 등 보증기관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협력사에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을 위해 원자재를 공급하는 소재 대기업과 최종 납품 대기업 사이에 끼어 있는 중소기업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원자재 공급가격을 사전에 서면 제공해 중소기업이 납품가에 미리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철강 산업도 직거래가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량을 확대하고, 영세 주물업계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격인상 적용을 유예하며 할인폭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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