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중기·소상공인 복구자금 250억 지원
수해 중기·소상공인 복구자금 250억 지원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0.09.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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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이 23일 발표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계획’에 따르면,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총 25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히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4.08%)에 비해 낮은 금리(3.18%, 변동)로 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상시종업원 5인 미만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하면 1년거치 4년상황 조건으로 3.18%(변동)의 저리로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통해 재해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시중은행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 지방청별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해확인증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 지자체 또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현장확인을 통해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지원절차와 내용은 지방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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