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직장인 근로시간 단축권 도입
육아 직장인 근로시간 단축권 도입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9.10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보건복지부는 10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발표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차 기본계획이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해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손실을 경감케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현재 허용여부가 사업주의 지량에 맡겨져 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된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한 후 저축한 휴일 일수를 육아기에 사용토록 했다.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필요시 5일까지 연장하되 추가기간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예비부모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했다.

현역병 복무중 배우자가 출산시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고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한다.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체외수정 시술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1회 150만원 이내)키로 했으며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2012년까지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이 세자녀 이상을 둘 경우엔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되며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도 4.7%에서 4.2%로 인하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3%에서 5%로 확대된다.

다자녀 추가공제도 자녀 2인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인 이상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고,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가 2011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

고령사회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춰 퇴직연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빈곤을 예방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도록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