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지역경제 활성화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지역경제 활성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9.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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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지원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난 9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3개 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금 감면을 결정하는 '지방세 감면 총량제'를 도입해 자치단체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감안,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범위내에서 자율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법정감면 기준'을 제정해 감면 신설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하고, 부분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성 등을 고려해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에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는 내년 말 일몰되는 다른 감면이 끝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의 절반까지만 감면 총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몰 도래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국가 정책목적 등에 의해 연장시 '감면심사기준'에 따라 감면율을 인하해 연장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승용차로 분류가 변경됐지만 조례로 올해말까지 화물차 자동차세를 적용하는 갤로퍼밴 등 '화물적재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의 세 경감 혜택을 법률로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통합취득세를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 분야의 개인납세자에 한해 3년간 분납제도를 한시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건당 300~1000원,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500원의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에 국민의 세부담이 약  2184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지자체의 선심성 세제 감면을 막아 오는 2015년까지 1조5356억원의 세수확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은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정기국회에 반영할 것이며 올 하반기부터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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