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이달까지 완료...전세자금 지원 15일부터 시행
8.29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이달까지 완료...전세자금 지원 15일부터 시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9.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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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이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8.29 부동산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등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이번주내 마무리해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우리, 농협, 하나, 신한, 기업은행 등 5개 기금취급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세제지원 관련 내용도 법령 개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시한을 2년 연장하는 사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취득·등록세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은 행정안전부가 세수여건 등을 바탕으로 적용대상을 검토중이며 9월 안으로 별도 방안을 마련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확대는 대한주택보증 내규개정을 완료하고 9일부터 17일까지 5000억원 규모로 매입공고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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