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란 관련 대금결제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은행권, 이란 관련 대금결제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9.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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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전국은행연합회는 9일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을 위해 대이란 외국환 거래 취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한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란 관련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거래 상대방 및 거래품목이 이란의 살상무기(NPWMD) 및 국제테러(SDGT)와 관련된 경우 또는 이란의 석유자원개발, 이란 내 석유정제제품 생산 및 이란에 대한 석유 정제제품 수출과 관련된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허가대상 거래인 경우, 이 지침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필증을 징구하고 대외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대이란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할 수 있다.

또 은행은 고시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른 허가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 또는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 를 징구하고, 대외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대이란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할 수 있다.

한편 각 은행은 이란거래 관련 상담을 위하여 본점에 기업상담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이란 대금결제와 관련된 은행들의 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반을 지난달 26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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