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 제한·보호감호제 부활' 등 형법 손질
'작량감경 제한·보호감호제 부활' 등 형법 손질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8.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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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법관 재량으로 피고인의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작량감경'의 요건이 제한되고, 보호감호제를 부활하는 등의 형법 총칙 개정 시안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가 마련한 형법 총칙 개정 시안 의견 수렴 관련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총칙 조항들이 국민의 법의식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형법 총칙 전반에 대한 개정 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안은 판사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형기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한 '작량감경'이라는 표현을 '정상감경'으로 바꾸고 기존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작량감경' 요건을 명문화했다.

그동안 작량감경은 법률효과를 불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력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는 등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권력층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 시안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또는 상당부분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범행 수단·방법·결과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또 상습범 등 재범 우려를 이유로 형기를 마친 피고인들을 다시 격리·수용하도록 해 이중처벌 논란을 불러일으켜 2005년 8월 폐지된 보호감호제도가 부활된다.

다만 대상 범죄를 방화, 살인, 상해, 약취·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 강도와 이들 범죄들이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같은 범죄를 범하더라도 3회 이상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피고인이 5년 이내에 재범해 1년 이상 징역형을 산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시안에는 이밖에도 형벌의 종류를 현행 9가지에서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가지로 축소했다.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몰수는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는 대신 기타의 제재수단으로 따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친고죄에서는 피해자에게 범죄를 고백한 경우에도 자수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를 거쳐 형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돼 내년 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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