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오는 10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쇼핑용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야 한다.
환경부는 25일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등 5개 유통업체와 그들이 운영하는 전국 35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해 약 160억장이 사용되고 있는 비닐쇼핑백은 분해하는데 20년 이상 소요되며, 대부분은 매립·소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구 환경보전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유통업체는 다양한 재질·규격의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 상자 등 대체수단을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매장에서 구입해 쇼핑백 대용으로 사용하고 가정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제작됐으며, 가격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다.
또한 기존의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반환 시 환불, 장바구니 이용에 따른 현금할인 제도는 폐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매장에서 사용하는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약 1억5000만장으로, 제도 시행으로 인해 약 75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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