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5.6% 인상...4인가구 기준 143만9413원
내년 최저생계비 5.6% 인상...4인가구 기준 143만9413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8.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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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 보다 5.6% 인상된 143만9413원으로 결정됐다. 의료비, 교육비 등 현물지원을 제외한 현금급여 기준으로는 3.28% 인상된 117만8496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전년 2.75% 대비 2배 이상 오른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3만2583원으로, 2인 가구는 90만6830원으로, 3인 가구는 117만3121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4인 가구는 143만9413원, 5인 가구는 170만5704원으로, 6인 가구는 197만11995원으로 오른다.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써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해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 실태를 반영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2004년부터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휴대폰 품목이 최저생계비에 포함됐으며 가구 집기, 명절 친지방문비 등도 마켓바스켓 품목에 올랐다.

아동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문제집, 수련회비, 어린이 도서 등 아동 교육과 관련된 품목을 종전보다 2배 늘리는 한편 아동 점퍼나 바지의 내구 연수를 종전 6∼8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성 의복의 연간 사용수량도 늘렸다.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재 88만9000가구, 157만3000명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주와 급여수준, 차상위계층의 범위 등이 바뀐다.

복지부는 3년 주기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했던 것에서 탈피해 비계측연도에도 비용 결정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비계측년도에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전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과거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자동 적용해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 권병기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제위기가 극복됐다고는 하나 아직 저소득층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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