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핸드볼 등 비인기종목, 세제 혜택 받는다
양궁·핸드볼 등 비인기종목, 세제 혜택 받는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8.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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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비인기종목의 실업팀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내 훈련여건이 열악한 비인기종목의 실업팀 창단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로 창단하는 비인기종목 실업팀은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7%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운동팀이 사용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체육시설용 토지는 토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비인기종목 청소년대표팀 운영, 비인기종목 인터넷중계(KsportsTV / http://tv.sports.or.kr)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실업팀 창단 유도 등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종목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국내 프로팀이 없는 다음 33개 종목이다.

-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봅슬·스캘,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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