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이상 근무 7급 공무원 20% 승진한다
12년 이상 근무 7급 공무원 20% 승진한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8.19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공무원이 열심히 일해도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급간 정원통합운영이 확대된다.

또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상위 20% 이내인 직원은 6급 정원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승진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기관별 결원을 통합해 인사함으로써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각 지역 대학에 흩어진 사서 7급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사서 6급 자리에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교과부 장관이 각 대학 사서6급 정원을 통합해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정원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자 근속 승진 대상을 7급에서 6급으로 부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실적이 부처 내에서 상위 20% 안에 들면 심사를 거쳐 6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승진 기회는 두 번까지 부여된다.

이와 함께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을 전 계급에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하고, 교원·공공기관 직위 겸임시 계급에 따른 겸임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기능직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이 됐던 기능 10급을 폐지,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구조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