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법으로 취업 기회 넓어질 것” 60.4%
“연령차별금지법으로 취업 기회 넓어질 것” 60.4%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0.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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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법으로 취업 기회 넓어질 것” 60.4%

최근 정부가 발표한 채용 시 연령차별금지법에 대해 상당수가 찬성의견을 갖고 있었으며, 취업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인회원 1,67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5.2%가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연령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복수응답)로는 60.4%가 ‘취업의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응답해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다음으로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54.3%,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풍토가 조성될 것’ 53.6%, ‘고령자 취업난이 해소될 것’ 46.2%, ‘고용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 24.2%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입사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30.9%로 나타났다. ‘취업재수생이 늘어나고 직장인들의 이직이 잦아질 것’ 23.8%, ‘과도한 고용보호가 기업의 큰 부담이 되어 오히려 신규채용을 줄일 것’ 14.4%, ‘연공서열제도의 혼란으로 조직화합을 해칠 것’ 8.5% 순이었다.

연령차별금지법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71.4%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63.3%로 가장 많았다. ‘능력으로 대우받을 수 있기 때문’ 53.3%, ‘취업의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 52.1%가 뒤를 이었다. ‘취업난, 고령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 49.3%, ‘고용안정, 수입보장에 따른 이중삼중의 사회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 27.4% 등이 있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이유(복수응답)로는 67.2%가 ‘획기적인 지원제도가 없는 한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을 1순위로 꼽았다. 뒤를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제정으로 괴리감이 발생하기 때문’ 49.3%, ‘기업에서 채용감소 등 또 다른 돌파구를 찾기 때문’ 48.9%가 차지했다. ‘나이제한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 40.5%, ‘공공기관은 적용이 안되 큰 효과가 없기 때문’ 39.9% 등 이었다.

한편,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개선 또는 시정해야 할 부분(복수응답)은 ‘대상기업을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적용해야 한다’ 가 69.3%로 가장 많았다. ‘연령차별금지법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60.1%, ‘고령층에게 다양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45.7%, ‘기업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30.9%, ‘새로운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노동법을 제정해야 한다’ 30.8%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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