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성전산단 주변 토지거래허가 '일부 해제'
강진 성전산단 주변 토지거래허가 '일부 해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8.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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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전라남도는 오는 13일 강진읍 송덕리 성전일반산업단지 조성지 주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로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의 사업지구 선정이 무산돼 해제 조치됐다.

해제 구역은 강진읍 송덕리 4.2㎢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강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성전면 명산·수양·성전·도림·금당·송학리 등 6곳 22.1㎢로 축소된다.

이에 앞으로는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해당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앞당겨 해제하게 됐다"며 "나머지 지역도 개발 사업이 정상 추진돼 투기우려가 해소되고 토지시장이 안정되는대로 해제 조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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